음란 노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뒷마당에서 누드 또는 토플리스 일광욕을 특별히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314는 외설적인 노출 또는 외설적인 행동을 구성하는 항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외설적인 노출을 공공 장소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보이게 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뒷마당이나 사유지에서 누드나 토플리스로 자유롭게 일광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중하게 일광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생활 보호 울타리로 시야가 가려진 한적한 장소는 좋은 일광욕 장소가 됩니다.
사유지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음란한 노출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중(예:뒤뜰이 번화한 거리에 뒤덮인 경우)이나 일광욕을 하는 것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이웃이 귀하를 볼 수 있다면 귀하는 기술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음란 노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