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사회 계약
부록 참조 - 생명권 주장
낙태 문제는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며, 이는 종종 철저하게 고려되지 않은 논쟁을 어렵게 만듭니다. “낙태는 비도덕적입니까?”와 “낙태는 살인입니까?”라는 질문이 종종 혼동됩니다. 임신(및 그에 따른 태아)은 일반적으로 자연 재해(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용어로 논의됩니다. 때때로 배아는 암, 도둑 또는 침입자에 비유됩니다. 결국 그들은 둘 다 성장하는 세포의 덩어리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흡연자는 어느 정도 제외하지만, 그러면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자발적인 섹스를 하고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고 임신을 하면 태아와 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합리적으로(합리적인) 자유 의지의 입증된 존재를 수반합니다. 개인 간의 계약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 합리적 자유 의지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안전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와 그러한 계약에 서명하지만).
Judith Jarvis Thomson은 강제 성관계(강간은 특별한 경우임)의 결과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은 도덕적으로 중단되어야 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낙태 옹호"). 거래 언어 사용:계약이 자발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이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모든 행동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명시적 의지에 따라". 그러한 계약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법적(또는 도덕적) 의심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암묵적 합의의 상대방인 배아를 연구할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의식이 부족합니다(집행 가능하고 유효한 계약에 서명하는 데 필요한 의미에서). "서명자" 중 한 명이 이 기본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 의지(또는 지각에 의존하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계약이 아닌 것인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답은 부정적입니다. 어머니와 태아 사이의 계약은 더 큰 사회 계약에서 파생됩니다. 사회는 장치를 통해 미성년자, 정신 지체자 및 정신 이상자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아를 나타냅니다. 사회는 계약 당사자의 권한(암시적 또는 명시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개입하고 그렇게 할 인정된 권리와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민을 큰 독점으로부터, 신체적으로 약한 깡패로부터, 강력한 행정부로부터 작은 반대를, 삼켜 버리는 국가 메커니즘의 발톱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무의식에 개입하고 중재하고 대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의 동의 없이 안락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이유입니다. 배아와 혼수상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에는 당사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인격" 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람"인 당사자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즉, 권리를 보유하고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이러한 권리 중 일부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사회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른 권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적용되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 암묵적으로 통합되는 사회 계약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명시적 계약은 특정 개인의 재산권을 다룰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명권, 언론의 자유, 합법적 재산의 열매 향유,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피>
어머니가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며 권리 보유자라는 데에는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난 모든 인간은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성인이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접근 방식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배아는 권리가 없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람("도덕 행위자")으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합리성 또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자주 인용되는 기준 중 일부입니다. 이 주장의 오류는 입증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비합리적입니다 Â – 이것이 영아 살해 허가입니까?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하는 만성 우울증 환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비참한 삶을 끝낼 권리가 있습니까? 삶의 좋은 부분(따라서 차별적이고 의미 있는 테스트)은 경험 자체에 있습니다. 경험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변형은 사람이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종료되면 – 그의 경험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안 좋은 경험을 하고(결과적으로 죽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생명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는 "종료"되어야 할까요?
위의 주장과 반대 주장을 검토한 후 Don Marquis는 계속해서("낙태가 부도덕한 이유", 1989) 더 날카롭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가치와 가치로 가득 찬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의미,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체 토론은 불필요합니다.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사이에는 충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충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어머니는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권리와 희망의 타협, 최적화(최대화가 아님)를 나타냅니다. 태아의 권리는 어머니가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명한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행동에서 파생됩니다. 자발적으로 임신하는 것(또는 피임약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임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 – 그녀와 태아 간의 계약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계약이 서명된 종이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계약이 구두 또는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계약은 암묵적이지만 더 명시적인 서면 계약만큼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그리고 도덕적으로) 상황은 매우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이 계약에서 자신의 권리 중 일부에 서명했습니다. 후회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여러 번 깨닫지만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특정 계약(임신)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b) 어떤 상황에서 현대 계약법을 사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무능한 사람(예:정신 이상자)이 강박 하에 비자발적으로 서명하거나 당사자 중 하나가 서명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전면적인 시도를 한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서명합니다. 또한 당사자 중 한 명이 이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종료되거나 무효화됩니다. 강간, 피임 실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모두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 미래에 대한 피해가 확실하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미래는 주어지지만, 일단 태어나면 태아가 그것에 미칠 해로운 영향도 있습니다. 이 확실성은 불확실한 가치로 가득 찬 배아의 미래 삶으로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불확실한 선을 특정 악보다 선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양적인 문제이지 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는다면 산모의 남은 삶의 어떤 제한된 측면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사회의 도움과 개입으로 개선될 수 있음). 그것을 가지지 않기로 한 결정은 질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릅니다. 미래의 모든 삶의 모든 측면에서 태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행복, 가치 및 의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태아가 존재인지 세포의 성장인지, 어떤 식으로든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무의식적이며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1분 된 아기가 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계약은 서비스 제공 계약입니다. 그녀는 그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많은 인간 계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임신이 끝나고 출산을 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교육을 고려하십시오. 아이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그러한 능력을 갖춘 우리가 자녀가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육이 강요됩니다. 이것과 다른 많은 면에서 인간의 임신은 생후 4년차까지 계속됩니다(생리학적으로는 생후 2년차까지 계속됩니다. "외계인 출생" 참조). 임신의 위치(자궁 내, 생체 내)가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까? 산모가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태아가 나오고 임신이 자궁 밖에서 계속된 후에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산모가 거부해야 합니까? 출산 후에도 산모의 몸은 아기의 주 식량원이며,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고단함을 견뎌야 합니다. 여성의 신체 소유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시간과 공간에서 산후 기간까지 연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항상 공급자에게 개인 비용으로 제공)이 가장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엽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책을 출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데 참여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꺼이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잠재력과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도 거부하는 것은 부도덕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을 조건화하는 것(어머니:"나는 이 조항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이 계약에 따라 이 태아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은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불법으로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끊는 것과 관련된 모든 부도덕한 행위가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학은 기만적입니다. 행위는 동일하게 보입니다(생명 기능의 중지, 미래 방지). 그러나 살인은 죽음의 순간에 의식(대부분의 경우 자유 의지, 특히 죽지 않으려는 의지)을 소유한 인간의 삶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의식과 자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삶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가능성과 현실 사이에 어떤 정체성도 확립될 수 없다. 물감과 천의 파괴는 바로 이 요소들로 구성된 반 고흐의 그림 파괴와 같은 수준(동일하지는 않음)이 아니다. 페인트와 천은 화가의 중개와 대리인을 통해 그림으로 변환됩니다. 인간이 자연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만드는 세포 클러스터. 확실히, 그림 재료의 파괴는 화가에 대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태아의 파괴는 자연에 대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완제품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창조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종료 행위의 심각성이 증가함).
낙태를 살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수많은 극복할 수 없는 철학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임신 중절의 주요 범죄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범죄라는 현재의 일반적인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아를 낙태하는 것과 정자와 난자를 파괴하는 것의 철학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모든 정보(=모든 가능성)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의 파괴는 철학적으로 태아의 파괴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난자와 정자의 파괴는 철학적으로 훨씬 더 심각합니다. 태아의 생성은 유전 물질에 포함된 모든 잠재력의 집합을 한 태아가 생성한 것으로 제한합니다. 난자와 정자는 양자 역학의 유명한 파동 함수(상태 벡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수백만 개의 잠재적인 최종 상태(=수백만 개의 잠재적인 배아 및 생명)를 나타냅니다. 태아는 파동 기능의 붕괴이며 훨씬 더 제한된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배아를 죽이는 것이 잠재력의 제거 때문에 살인이라면 - 자위와 피임을 통해 더 많은 잠재력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합니까?
어떤 정자 세포가 난자를 임신시킬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래에 우리가 선택된 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 반론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많은 종교(가톨릭)에서 피임은 살인입니다. 유대교에서 수음은 "씨앗의 부패"이며 가장 강력한 종교적 형벌인 영원한 파문("Karet")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낙태가 정말로 살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도덕적 딜레마와 질문(일부는 명백히 터무니 없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연 낙태는 과실로 인한 살인과 동일합니까?
흡연, 마약 중독, 채식주의와 같은 습관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합니까?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까?
Reductio ad absurdum:먼 미래에 연구에서 특정 종류의 음악을 듣거나 특정 생각을 즐기는 것이 태아 발달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된다면 – 우리는 어머니에게 검열을 적용해야 합니까?
모태 임신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을 도입해야 합니까? 그들은 어머니에게 계약을 취소 할 권리를 줄 것입니까? 태아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까? 비대칭이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어머니는 종료할 권리가 없지만 배아는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권리 보유자로서 배아(=국가)가 사망한 후에도 어머니 또는 제3자(자신을 낙태한 의사, 어머니를 때려서 자연유산을 한 사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낙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살인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합니까?
낙태가 살인이라면 - 왜 그렇게 가볍게 처벌합니까? 왜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자연법칙이며 거의 모든 법률 시스템에 나타납니다. 쉽고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낙태가 동일한 법적, 도덕적 대우를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부록 – 생명권 주장
I. 생명권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권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도덕 이론의 기본 원칙입니다. 권리의 존재는 권리 보유자에 대한 제3자의 의무 또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한 의무적 행동을 규정하고 특정한 행위나 부작위를 금지합니다. 동일한 윤리적 동전의 양면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이러한 야누스 같은 성격은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리고 쉽게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 또는 의무를 도덕적으로 합당하거나 심지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혼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로 인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 도덕적으로 해야 하거나 해야 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권리가 없는 경우).
생명권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이아. 생명을 얻을 권리
IB. 태어날 권리
IC. 생명을 유지할 권리
ID.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즉. 생명을 구할 권리
만약. 생명을 구할 권리(자기방어권으로 잘못 제한됨)
IG.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
아이.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
이아. 생명을 얻을 권리
살아있는 사람만이 권리가 있습니다. 난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권리는 그것이 존재하고 생명을 개발할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되거나 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살아 있지 않은 실체에 속하므로 무효입니다. 이 권리가 존재했다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아직 잉태되지 않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의무나 의무를 내포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IB. 태어날 권리
태어날 권리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수정의 순간에 결정화됩니다. 여성이 아이를 가질 목적으로 고의로 성교를 한다면, 그 결과 수정된 난자는 성숙하고 태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태어난 아이는 아이가 부모에 대해 갖는 모든 권리(음식, 주거, 정서적 영양, 교육 등)를 갖습니다.
수정이 비자발적(강간)이거나 의도하지 않은("우발적" 임신)인 경우 태아와 나중에 아동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태아는 가능하다면 산모의 자궁 밖에서 생존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몸이나 자원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에게 부담을 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아래 IC 참조).
IC. 생명을 유지할 권리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 시간, 자원을 사용하고 쾌락, 안락함, 물질적 소유, 수입 또는 기타 모든 것을 박탈할 권리가 있습니까?
대답은 예와 아니오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개인의 비용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유지하거나 연장할 권리가 없습니다(필요한 희생이 아무리 미미하고 미미하더라도). 그러나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러한 권리는 계약에서 구체화되어 법적, 도덕적 의무와 의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
No fetus has a right to sustain its life, maintain, or prolong them at his mother’s expense (no matter how minimal and insignificant the sacrifice required of her is). Still, if she signed a contract with the fetus – by knowingly and willingly and intentionally conceiving it – such a right has crystallized and has created corresponding duties and obligations of the mother towards her fetus.
On the other hand, everyone has a right to sustain his or her life, maintain, or prolong them at SOCIETY’s expense (no matter how major and significant the resources required are). Still, if a contract has been signed – implicitly or explicitly – between the parties, then the abrogation of such a right may crystallize in the contract and create corresponding duties and obligations, moral, as well as legal.
Example:
Everyone has a right to sustain his or her life, maintain, or prolong them at society’s expense. Public hospitals, state pension schemes, and police forces may be required to fulfill society’s obligations – but fulfill them it must, no matter how major and significant the resources are. Still, if a person volunteered to join the army and a contract has been signed between the parties, then this right has been thus abrogated and the individual assumed certain duties and obligations, including the duty or obligation to give up his or her life to society.
ID. The Right not to be Killed
Every person has the right not to be killed unjustly. What constitutes “just killing” is a matter for an ethical calculus in the framework of a social contract.
But does A’s right not to be killed include the right against third parties that they refrain from enforcing the rights of other people against A? Does A’s right not to be killed preclude the righting of wrongs committed by A against others – even if the righting of such wrongs means the killing of A?
별로. There is a moral obligation to right wrongs (to restore the rights of other people). If A maintains or prolongs his life ONLY by violating the rights of others and these other people object to it – then A must be killed if that is the only way to right the wrong and re-assert their rights.
IE. The Right to have One’s Life Saved
There is no such right as there is no corresponding moral obligation or duty to save a life. This “right” is a demonstration of the aforementioned muddle between the morally commendable, desirable and decent (“ought”, “should”) and the morally obligatory, the result of other people’s rights (“must”).
In some countries, the obligation to save life is legally codified. But while the law of the land may create a LEGAL right and corresponding LEGAL obligations – it does not always or necessarily create a moral or an ethical right and corresponding moral duties and obligations.
IF. The Right to Save One’s Own Life
The right to self-defence is a subset of the more general and all-pervasive right to save one’s own life. One has the right to take certain actions or avoid taking certain actions in order to save his or her own lif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one has the right to kill a pursuer who knowingly and intentionally intends to take one’s life. It is debatable, though, whether one has the right to kill an innocent person who unknowingly and unintentionally threatens to take one’s life.
IG. The Right to Terminate One’s Life
See “The Murder of Oneself”.
IH. The Right to Have One’s Life Terminated
The right to euthanasia, to have one’s life terminated at will, is restricted by numerous social, ethical, and legal rules, principles, and considerations. In a nutshell – in many countries in the West one is thought to has a right to have one’s life terminated with the help of third parties if one is going to die shortly anyway and if one is going to be tormented and humiliated by great and debilitating agony for the rest of one’s remaining life if not helped to die. Of course, for one’s wish to be helped to die to be accommodated, one has to be in sound mind and to will one’s death knowingly, intentionally, and forcefully.
Ⅱ. Issues in the Calculus of Rights
IIA. The Hierarchy of Rights
All human cultures have hierarchies of rights. These hierarchies reflect cultural mores and lores and there cannot, therefore, be a universal, or eternal hierarchy.
In Western moral systems, the Right to Life supersedes all othe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one’s body, to comfort, to the avoidance of pain, to property, etc.).
Yet, this hierarchical arrangement does not help us to resolve cases in which there is a clash of EQUAL rights (for instance, the conflicting rights to life of two people). One way to decide among equally potent claims is randomly (by flipping a coin, or casting dice). Alternatively, we could add and subtract rights in a somewhat macabre arithmetic. If a mother’s life is endangered by the continued existence of a fetus and assuming both of them have a right to life we can decide to kill the fetus by adding to the mother’s right to life her right to her own body and thus outweighing the fetus’ right to life.
IIB. The Difference between Killing and Letting Die
There is an assumed difference between killing (taking life) and letting die (not saving a life). This is supported by IE above. While there is a right not to be killed – there is no right to have one’s own life saved. Thus, while there is an obligation not to kill – there is no obligation to save a life.
IIC. Killing the Innocent
Often the continued existence of an innocent person (IP) threatens to take the life of a victim (V). By “innocent” we mean “not guilty” – not responsible for killing V, not intending to kill V, and not knowing that V will be killed due to IP’s actions or continued existence.
It is simple to decide to kill IP to save V if IP is going to die anyway shortly, and the remaining life of V, if saved, will be much longer than the remaining life of IP, if not killed. All other variants require a calculus of hierarchically weighted rights. (See “Abortion and the Sanctity of Human Life” by Baruch A. Brody).
One form of calculus is the utilitarian theory. It calls for the maximization of utility (life, happiness, pleasure). In other words, the life, happiness, or pleasure of the many outweigh the life, happiness, or pleasure of the few. It is morally permissible to kill IP if the lives of two or more people will be saved as a result and there is no other way to save their lives. Despite strong philosophical objections to some of the premises of utilitarian theory – I agree with its practical prescriptions.
In this context – the dilemma of killing the innocent – one can also call upon the right to self defence. Does V have a right to kill IP regardless of any moral calculus of rights? 아마 아닐 것입니다. One is rarely justified in taking another’s life to save one’s own. But such behaviour cannot be condemned. Here we have the flip side of the confusion – understandable and perhaps inevitable behaviour (self defence) is mistaken for a MORAL RIGHT. That most V’s would kill IP and that we would all sympathize with V and understand its behaviour does not mean that V had a RIGHT to kill IP. V may have had a right to kill IP – but this right is not automatic, nor is it all-encompassing.
기사 출처:http://www.articledashboard.com
Sam Vaknin ( samvak.tripod.com ) is the author of Malignant Self Love – Narcissism Revisited and After the Rain – How the West Lost the East. He served as a columnist for Global Politician, Central Europe Review, PopMatters, Bellaonline, and eBookWeb, a United Press International (UPI) Senior Business Correspondent, and the editor of mental health and Central East Europe categories in The Open Directory and Suite101.
Until recently, he served as the Economic Advisor to the Government of Macedonia.
Visit Sam’s Web site at samvak.tripo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