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의 권리는 종종 무시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죄수가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감옥 밖에서 누리던 모든 권리가 박탈됩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실수를 저질러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정의에서는 무고한 사람들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전화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그들이 없는 동안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손에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저렴한 수감자 전화 통화는 이 서비스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붙잡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특권입니다.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락도 없이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는 것.
당분간 권리를 박탈당한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복역 중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문장. 그리고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수감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투옥된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매일 보는 헤드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예외를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승인되었고 다른 일부는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단순한 권리를 간청하는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판결을 받은 모든 수감자들의 권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도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 인신공격, 4분의 1 자르기, 내장 해부, 참수, 산채로 불태우기, 공개 해부 등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로부터의 자유.
* 동료 수감자 또는 교도소 직원의 성희롱 또는 성범죄로부터의 자유. 교도소 간수 및 교도소 관리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민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도소 상태 및 법원 출두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권리
* 권리 장애인 수감자를 위한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친구 및 가족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권리